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기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15억에 팔면 그 차액인 5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위해 사용된 경비 (인테리어나 수리)는 공제되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인지대 등은 공제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매입 후 3년부터 적용되어 공제해주는 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한 명당 250만 원 까지는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기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을 도와줍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시려면 여기로 가세요.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일자(부동산을 파는 일자), 취득일자(부동산을 산 날짜), 양도물건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거래금액에 가서 양도가액(파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밑으로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며, 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등록할 때 낸 세금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등기처리를 대신 해준 법무사에게 지불한 금액이며, 취득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입 시 부동산에게 준 중개수수료 입니다. 각 항목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부동산을 보유하며 들어간 경비 즉 인테리어나 수리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조회를 눌러주세요.

▲ 제가 임의로 숫자를 기입했습니다. 총 세액이 14,548,800원이 나왔네요. 그럼 이 포스팅을 통해 자신이 매매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사업 고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 속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니 잘 알아보신 뒤 계산하시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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