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되는 서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한번 이상은 사용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서로, 주민등록등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가 아닐까 하네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니까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며, 집에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프린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는 아래에 남겨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을 하여 발급을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공인인증서 입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안되니 유의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별도의 번역, 공증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관서 방문을 통해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사이트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증명서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들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 무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적등본, 재적초본)
  •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1,000원), 재적등본 (1,000원), 재적초본 (500원)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500원), 재적등본 (500원), 재적초본 (300원)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도 개선 안내(2016. 11. 30. 시행)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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