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전용 누리집에서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에게 안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지원 내용 :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 지원 대상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살펴보신 뒤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1구간 :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 원 이하 또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이나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총 30일 이상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일 수가 있을 경우 해당
  • 2구간 :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소득이나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휴직일 수가 있을 경우 해당
  • 소득, 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특정 월, 2019년 3월 ~ 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20년 3월 ~ 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 여부를 따짐
  • 무급휴직일 수는 2020년 3월 ~ 2020년 5월 간의 무급휴직일 수로 판단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서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을 하는 방법은 본글에 전용 누리집 사이트 링크를 남겨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누리집 사이트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 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문의는 1899-4162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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