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물건의 값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부가세는 10%로 대부분의 물품에 10% 추가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 납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일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고기간이 다른데요. 개인은 1년에 2번,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종류 | 신고기간 | 대상 |
예정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 사업자 |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개인 사업자 둘다 |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법인 사업자 |
확정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 개인 사업자 둘다 |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 다음 30일 이내에 환급처리됩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되는 것인데요. 이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금액(10%) - 매입금액(10%) =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세 신고기간과 환급일 확인하시고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