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군무원 시험일정

2020년 군무원 시험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포스팅입니다. 2020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무원

군대 소속의 공무원을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현역 군인 역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다른 점입니다.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정비, 보급, 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정보 및 작전분야의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무원도 군인 신분이라 군의 형법을 적용을 받게 되고, 군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군무원의 종류

근무원은 크게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 군무원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군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행정, 군사정보 등 46개 직렬
                     계급구조 - 1~9급
  • 전문군무경력관 : 특정업무담당, 교관 등
                           계급구조 : 가군, 나군, 다군
  • 임기제 군무원

 

군무원 근무처, 직렬별 주요 업무내용

  •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육군 해군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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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무원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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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20년 군무원 채용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군무원 시험일정으로 보았을 때 시험 공고는 4월 중으로 나며 필기시험은 7월 중으로 치뤄지게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9월~10월 중으로 임용은 11월에 치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험공고는 4월 중
  • 필기시험은 7월 중
  • 면접시험은 9월 또는 10월
  • 임용은 11월

 

군무원 시험방법

채용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신체검사) > 임용 

% 채용공고 : 신문(국방일보, 일간신문), 인터넷(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

 

채용시험

시험구분 시험방법
공개경재채용시험 필기시험 -> 면접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시험시기 연 1회 (4월~10월경)

시험 출제 수준

  • 5급 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6~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8~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최종 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군무원 응시 자격증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 자극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참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 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응시 계급별 자격 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군무원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여, 기술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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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합격자 발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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