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흉흉한 사건들도 일어날 정도로 말이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알아서 이웃을 위해 소음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인 듯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저와 함께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모든 주거공간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4층 이상), 아파트(상가 제외 5층 이상)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관리규악 준칙에 포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구조가 되도록 제한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2 |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등에게 범칙금 3만원 부과 |
▲ 층간소음 관련 규정입니다.
직접충격소음 |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8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기전달소음 |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층간소음 법적기준입니다. 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5분 동안 잰 평균 소음을 말합니다. 최소 소음도는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가장 높은 데시벨 수치입니다. 위의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법적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보일러 소리, 배수 소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배상액
(기준 : 1분 평균이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 이상)
피해기간 | 5db 미만초과 | 5~10db 초과 | 10~15db 초과 |
6개월 이하 | 31만 2천원 | 52만원 | 74만 1천원 |
1년 이하 | 44만 2천원 | 66만 3천원 | 88만 4천원 |
2년 이하 | 58만 5천원 | 79만 3천원 | 101만 4천원 |
3년 이하 | 66만 3천원 | 88만 4천원 | 109만 2천원 |
▲ 만약 배상액을 지급하고 나서 보복성으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된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구를 이용한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면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자세한 설명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
예) 진동기계,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공동주택 :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
- 공동주택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
경범죄(인근 소란 등)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 가장 좋은 해결방법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발하기는 매우 껄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해서 자신의 화남과 짜증남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이해와 양보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어느 정도의 피치 못할 소음은 이해를 해주며, 미소와 웃음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여 서로 조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미소와 부드러움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