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알기 쉬운 설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소상공인부터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대로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할 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조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 1인 자영업자부터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까지 신청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며,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소득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자를 위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기준보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에 개정되었고 총 7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
1등급 1,540,000원 1,820,000원
2등급 1,730,000원 2,080,000원
3등급 1,920,000원 2,340,000원
4등급 2,110,000원 2,600,000원
5등급 2,310,000원 2,860,000원
6등급 2,500,000원 3,120,000원
7등급 2,690,000원 3,380,000원

보험료 산정은 (기준보수 * 보험료율) 입니다.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선택된 기준보수 X 60%) 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된 기준보수 x 50%) 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하여 이들의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고용보험법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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