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직자에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이죠. 필자도 10년 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재 취업과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니 따라오세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앞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먼저 알고가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재취업의 의사가 확실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자신의 급여에 맞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는 가장 첫번째는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위해 시행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합시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사유 확인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의 이유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산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 실업인정
- 실업인정 확인결과
위 절차를 통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래에 남겨둔 사이트에서 간단한 사항에 답변을 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거치면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된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실업급여가 인정이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급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 확실히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좋은 직장으로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