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최초 시행에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며,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조건에 부합합니다. 정년 퇴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년을 폐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고용률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36) : 1%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 1%
  • 금융 및 보험업 (64~66) : 1%
  • 건설업 (41~42) : 4%
  • 숙박 및 음식업 (55~66) : 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 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94) : 4%
  •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6%
  • 운수업 (49~52) : 6%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 소비 생산활동 (97~98) : 6%
  • 광업 (05~08) : 7%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 7%
  •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74100) : 12%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75310) : 12%
  •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 : 23%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74220) : 23%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 23%
  • 기타 업종 : 7%
  • 국제 및 외국기관 (99)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 23%
  • 그 밖의 업종 : 2%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요약드리자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 구비서류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아래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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