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개개인이 세금을 다 공부하고 관리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세무사무실을 이용한다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직접 공부하는 것이 좋죠. 그럼 부가세 환급일부터 확인하시면서 세금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 환급일을 확인하기전에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모든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는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르기 때문에 각 환급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분류 | 환급일 |
개인사업자 | 1월, 7월 |
법인사업자 | 1월, 4월, 7월,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