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과 가점제 간단 정리

최근 로또 청약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도 로또 청약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 말 다한 거죠. 하지만 로또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유리합니다. 또한 청년우대 청약통장 등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무주택자를 증명해야 하죠.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과 가점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제도도 잘되어 있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보다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주택자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 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니 아래를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2.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3.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다했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채 이상은 유주택자로 인정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이 낡은 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주택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공부상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소유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10.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임)

 

 

무주택자 가점제?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가점이 책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아져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민영분양 아파트 가점의 총점은 84점으로 총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무주택 가점은 총 32점입니다.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1년에 2점씩 가점을 책정
  • 32점이 만점

그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책정되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청약을 받으실 때 무주택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민영분양도 가점제 당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는 다른 것

 

공공분양에 보면 무주택세대주 우선순위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세대주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무주택자 기준과 가점제에 대해 확실히 알고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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