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변경 사항 정리

2020년 7월 10일 최신 부동산 대책 전문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하여 공적 규제를 적용 받게 되지만 세제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변경된 임대사업자 혜택 페지와 변경 사항 정리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변경된 임대사업자 제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변경된 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과거 :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 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 변경 :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 단기임대 :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
    - 장기임대 :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지만,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 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또는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됩니다.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들만 세제혜택이 말소전까지 유지되며 신규가입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2020년 7월 11일 이후로는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렌트홈에서도 메인 화면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소급적용 안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죠?

 

 

2.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 과거 :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됨
  • 변경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의무기간 연장 (8년에서 10년 이상)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점점 임차인에게 혜택이 많아지기 시작할듯 합니다. 지금이 시작이 아닐까 예상이 되네요.

 

 

3.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과거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
  • 변경 :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적용시기 : 민간임대 주택

이제 모든임대주택 유형에 보증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항목 1번에서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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