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존속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직계비존속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직계비존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이야기합니다.
직계비존속이란?
직계비존속의 범위를 알기 위해선 직계비존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직계비존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각을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직계존속
직계존속 본인이 태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혈족을 말합니다. 즉,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낳아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양부, 양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계부, 계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
양부모님과 계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의 반대로 자신이 낳은 혈족을 말합니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범위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 외손녀, 외손자, 외증손녀, 외증손자, 계자 |
직계비존속을 제외한 혈족과 인척
직계비존속외에도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혈족과 인척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쉽게 말해 삼촌, 사촌, 5촌, 6촌이라고 부르는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범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6촌 이내의 혈족 | 형제, 재마, 생질, 질조카, 고모부, 고모, 이모부, 이모, 외숙, 외숙부, 백숙부, 백숙모, 외종사촌, 이종사촌, 종형제, 사촌형제, 내종, 내종사촌, 종백숙부, 종백숙모, 외종숙부, 외종숙모, 내종숙, 내재종형제, 외재종형제 |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혈족과는 다르게 피가 섞이지 않은 친척을 말합니다. 즉, 형제의 배우자, 장인, 장모, 처남 등을 말합니다. 4촌 이내의 인척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4촌 이내의 인척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남의 배우자, 처제의 배우자, 처남의 자녀, 처제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