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HRD-Net 사용법

고용노동부 HRD-Net의 직업훈련 찾기와 발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RD-Net은 훈련과정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자리와 직업정보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이 글을 참조하시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시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 만 34세 이하의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 자인 청년.
    - 일반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 자.
    - 연수 과정 및 창작과정으로 구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창직 활동과 연계.
  • 지원내용
    -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19년 기준 269개 과정)
    - 학점 인정 (협약대학에 한함)
    -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 (14년 취업률 62%)
    -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수당 지급.

3. 사업주 훈련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안내 및 절차

1. 훈련안내 및 절차

  • 근로자, 청년, 구직자, 기업지원과정 등 해당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구직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 (본인 거주 지방 고용센터에 우선 구직 신청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 > 훈련과정 검색 및 구비서류 준비 > 지원 가능 여부 결정 및 지원 > 훈련 수강 > 훈련 종료 > 취업 및 창업.
    -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 신청 및 제출 > 계좌발급 승인 여부 결정 > 훈련과정 검색 >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 훈련 종료.
    - 기업(사업주) 지원사업 신청절차 : (지원기업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한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 및 접수 > 검토 및 승인 > 훈련과정 실시 > 훈련비용 지급신청 > 훈련비용 지원.

2. 훈련 참여 절차

  • 본인 거주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게 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훈련장려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HRD-Net의 세부적인 훈련과정을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HRD-Net 사용법

우선 구직신청을 하셔야 하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신청이 되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보시려면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의 (분류별 훈련정보 검색 직업훈련정보)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참조하세요. 그럼 좋은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으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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