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초간단 설명

부동산 경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선 공부 서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 서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인증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용도를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공부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등기부등본 말고도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주인이 얼만큼의 돈을 빌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해당 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글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최대한 생략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는 권리분석과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1. 표제부

표제부의 첫 장에는 등기일자와 지번,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니 패스합시다.

표제부의 두 번째 장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있습니다.

전유부분 : 구분 소유된 대상이 되는 부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뜻함.
대지권 :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 가지는 권리

 

 

2. 갑구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공동 소유라면 지분이 표시됩니다. 또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내용이 표시되는 곳이니 각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근저당이 표시된 곳입니다. 을구에 표시되는 순서가 권리의 순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채권관계가 적혀있는 을구입니다. 

※ 을구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액은 120~130%로 설정하여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은 20~30%를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을 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본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