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착물
부동산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착물이 있다.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물이다. 하지만 건물외에도 정착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객체를 독립 정착물이라고 한다.
1. 건물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과 입목
3.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위 3가지는 독립 정착물로 인정하고 있다. 독립 정착물이랑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토지와 따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독립 정착물이며, 아닌 것들은 그냥 정착물이다.
그냥 정착물에는 수목, 교량, 터널, 담장, 구거 등이 있으며 이들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 명인방법 :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 구거 :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또는 소규모 수로부지
명인방법을 한 수목은 독립 정착물이고 그냥 수목은 종속 정착물이란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의 분류
- 필지 :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 택지 : 감정평가상의 용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
- 부지 :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등 포괄적으로 사용)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 소지 : 자연 그대로의 토지
- 나지 : 토지에 건물 및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 건부지 : 건물 등의 부지로 제공되는 바닥토지 (건부감가가 적용되어 나지보다 낮게 평가됨)
-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 법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예. 바닷가)
-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이행지 :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과 진행으로 구분하면 쉽다. -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로 인해 감가된다)
- 공지 :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비어 있는 토지
- 휴한지 : 지력 회복을 위해 휴식하고 있는 토지
- 공한지 : 투기 목적으로 지가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도심지에 비어 있는 땅을 말함)
- 표준지 : 지가의 공시를 위해 선정된 토지 (내용은 길지만 지가공시를 위해 표준이 된 땅으로 기억)
- 표본지 : 감정평가를 위해 선정된 토지 (내용은 길지만 감정평가를 위해 표본이 된 땅으로 기억)
- 표준은 지가공시 표본은 감정평가로 기억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5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로 공동주택의 가장 큰 형)
- 연립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아파트 보다 작은 둘째 형)
-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막내)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으로 기억하고 660㎡ 초과, 이하만 기억하자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
- 다른 건 필요없고 50% 이상이 나오면 기숙사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음
단독주택의 종류
어? 여러가구가 사는데 왜 얘들은 단독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녀석들이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하숙집을 생각하면 쉬움)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에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은 다중주택이고, 19세대 이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기억
여기까지 포인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
부동산 지목
부동산 지목에는 지목과 부호가 있다.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염전 | 염 | 하천 | (천) | 체육용지 | 체 |
답 | 답 | 대 | 대 | 제방 | 제 | 유원지 | (원) |
과수원 | 과 | 공장용지 | (장) | 구거 | 구 | 종교용지 | 종 |
목장용지 | 목 | 학교용지 | 학 | 유지 | 유 | 사적지 | 사 |
임야 | 임 | 도로 | 도 | 수도용지 | 수 | 묘지 | 묘 |
광천지 | 광 | 철도용지 | 철 | 공원 | 공 | 잡종지 | 잡 |
주유소 | 주 | 주차장 | (차) | 창고용지 | 창 | 양어장 | 양 |
괄호안에 있는 녀석들만 첫번째 글자가 부호로 사용되지 않으니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다.
- 공장용지 : 장
- 주차장 : 차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대부분의 지목을 보면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 알 수 있으니 모를 수도 있는 것들만 보도록 하자.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토지
- 광천지 : 지하수,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송유관 등과 저장시설은 부지에서 제외)
- 염전 : 바닷가에 소금만드는 땅인데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와서 소금만드는 곳은 염전이 아님
- 대 : 건물이라고 보면 됨 (주거, 사무실, 점포 등)
- 제방 : 방파제, 방조제 등등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이 들어가면 하천)
- 구거 : 인공적인 수로 또는 소규모 수로부지
- 양어장 : 물고기 양식하는 곳이긴 한데 육상에 있어야 양어장임. 바다는 등기가 안됨
- 잡종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