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착물/분류]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정착물

부동산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착물이 있다.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물이다. 하지만 건물외에도 정착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객체를 독립 정착물이라고 한다.

1. 건물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과 입목

3.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위 3가지는 독립 정착물로 인정하고 있다. 독립 정착물이랑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토지와 따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독립 정착물이며, 아닌 것들은 그냥 정착물이다.

 

그냥 정착물에는 수목, 교량, 터널, 담장, 구거 등이 있으며 이들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명인방법 :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구거 :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또는 소규모 수로부지

 

명인방법을 한 수목은 독립 정착물이고 그냥 수목은 종속 정착물이란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의 분류

  • 필지 :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 택지 : 감정평가상의 용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
  • 부지 :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등 포괄적으로 사용)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 소지 : 자연 그대로의 토지
  • 나지 : 토지에 건물 및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 건부지 : 건물 등의 부지로 제공되는 바닥토지 (건부감가가 적용되어 나지보다 낮게 평가됨)
  •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 법지 :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예. 바닷가)
  • 후보지 :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이행지 : 용도에 따라 이행과정에 있는 토지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과 진행으로 구분하면 쉽다.
  • 포락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로 인해 감가된다)
  • 공지 :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비어 있는 토지
  • 휴한지 : 지력 회복을 위해 휴식하고 있는 토지
  • 공한지 : 투기 목적으로 지가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도심지에 비어 있는 땅을 말함)
  • 표준지 : 지가의 공시를 위해 선정된 토지 (내용은 길지만 지가공시를 위해 표준이 된 땅으로 기억)
  • 표본지 : 감정평가를 위해 선정된 토지 (내용은 길지만 감정평가를 위해 표본이 된 땅으로 기억)
    - 표준은 지가공시 표본은 감정평가로 기억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5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로 공동주택의 가장 큰 형)
  • 연립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아파트 보다 작은 둘째 형)
  •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막내)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으로 기억하고 660㎡ 초과, 이하만 기억하자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
    - 다른 건 필요없고 50% 이상이 나오면 기숙사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음

 

단독주택의 종류

어? 여러가구가 사는데 왜 얘들은 단독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녀석들이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하숙집을 생각하면 쉬움)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에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은 다중주택이고, 19세대 이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기억

 

여기까지 포인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

 

 

부동산 지목

부동산 지목에는 지목과 부호가 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염전 하천 (천) 체육용지
제방 유원지 (원)
과수원 공장용지 (장) 구거 종교용지
목장용지 학교용지 유지 사적지
임야 도로 수도용지 묘지
광천지 철도용지 공원 잡종지
주유소 주차장 (차) 창고용지 양어장

괄호안에 있는 녀석들만 첫번째 글자가 부호로 사용되지 않으니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다. 

- 공장용지 : 장

- 주차장 : 차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대부분의 지목을 보면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 알 수 있으니 모를 수도 있는 것들만 보도록 하자.

 

  •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토지
  • 광천지 : 지하수,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송유관 등과 저장시설은 부지에서 제외)
  • 염전 : 바닷가에 소금만드는 땅인데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와서 소금만드는 곳은 염전이 아님
  • : 건물이라고 보면 됨 (주거, 사무실, 점포 등)
  • 제방 : 방파제, 방조제 등등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이 들어가면 하천)
  • 구거 : 인공적인 수로 또는 소규모 수로부지 
  • 양어장 : 물고기 양식하는 곳이긴 한데 육상에 있어야 양어장임. 바다는 등기가 안됨
  • 잡종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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