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과 필요 서류 체크

2020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소득 요건 등에 부합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요건에 부합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줬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모든 연령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누구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요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판단. 부부는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다.)
 
2. 오피스텔 구입은 제외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만 해당된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즉, 외벌이 7천만 원도 적용.)
 
4. 1.5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
 
5.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혜택이 적용.
 
6.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함. 
 
7.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더욱 간단하게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감면 대상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 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주택 면적 면적제한 없음
감면율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소득 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감면 기한 2020.07.10 ~ 2021.12.31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1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직접 준비 안해도 됨)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 될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