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인척, 친족 뜻과 범위 상세 확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들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혈족, 친족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혈족, 친족 뜻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직계존속 뜻과 범위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본인에게 이르는 혈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을 태어나도록 한 친족 즉,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직계존속 범위>
부 (아버지)
모 (어머니)
양부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아버지. 양아버지)
양모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어머니. 양어머니)
조부 (부모의 아버지)
조모 (부모의 어머니)
증조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모 (아버지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모 (할아버지의 할머니)
외조부 (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외조모 (어머니의 친정어머니)
계부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
계모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외증조부 (어머니의 할아버지)
외증조모 (어머니의 할머니)

 


 2  직계비속 뜻과 범위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 자손, 양자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범위>
자 (자식을 이르는 말로 민법에선 적출자, 서자, 양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손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증손 (손자의 아들)
고손 (증손자의 아들)
외손 (딸이 낳은 자식)
양자 (입양에 의하여 자시의 자격을 얻은 사람)
외증손 (외손자의 아들 또는 딸의 손자)
계자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식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

 


 3  혈족 뜻과 범위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양자와 같이 법적으로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형수는 혈족이 아니지만 조카는 혈족입니다. 나와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모두 혈족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면 6촌 이내의 혈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6촌 관계이며 나와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4  인척 뜻과 범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말합니다. 앞서 혈족에서 설명한 형수는 인척으로, 나와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인척 범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 고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장인, 장모
처남, 처제와 그들의 배우자

 


 5  친족 뜻과 범위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친척이 친족입니다. 

법률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의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조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을 확인하세요.

<6촌 이내의 혈족 범위>
형제 자매 생질
질조카 고모부 고모
이모부 이모 외숙
외숙부 백숙부 백숙모
외종사촌 이종사촌 종형제
사촌형제 내종 내종사촌
종백숙부 종백숙모 외종숙부
외종숙모 내종숙 내재종형제
외재종형제    

이제 4촌 이내의 인척만 남았는데요. 인척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 등을 이야기 하며, 배우자의 촌수와 같습니다. 즉,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3촌이며,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자식은 4촌입니다.

<4촌 이내의 인척 범위>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남의 배우자 처제의 배우자
처남의 자녀 처제의 자녀  

 


 7  3줄 요약

  • 부모 자식간에 증여는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 나와 피가 섞인 6촌 친척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 4촌 이내의 인척 즉, 배우자의 4촌까지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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