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개인간 증여 한도, 세율 등 절세 방법 100%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절세로 자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개인간 증여 한도, 세율 등 절세 방법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는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살아 있을 때 자산을 넘겨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면 모두 증여가 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누군가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 받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즉, 돈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호환마마 보다 더 무섭다는 세금을 말이죠. 하지만 세금이 무섭다해서 탈세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 구체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시길 바랍니다.

 


 2  증여세 세율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세금 중에서 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증여세의 세율을 알아봅시다. 세율을 확인한다면 더욱 절세 방법을 찾고 싶어집니다.

※ 한국의 증여세는 GDP 대비 OECD 평균의 4배라고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증여세 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세율표 (출처 :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위 표를 보면 과세표준과 세율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누진공제는 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진공제는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공제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세율이 30% 적용되서 3억이지만, 6,000만원이 공제되어 2억 4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자산을 증여 받았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한도액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성인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그 외의 사람 0원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과 친인척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서 증여 할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가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할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장 큰 금액이 공제 되는 것은 부부간의 증여로 6억까지 됩니다.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통해 증여세 절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 중요 포인트
1. 개인간 증여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이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간 6억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이다. 즉,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5,000만원,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각각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받은 자산의 합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자 이제 기본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윤곽이 잡히셨을텐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이기 때문에 10년에 최대 면제 금액까지 증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직계존속이라도 미성년자는 증여 면제 한도가 2,000만원인 것을 기억해야겠죠?

요즘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것이 유행이며, 10년에 한 번씩 최대 금액을 증여했을 때 자녀가 30살이 되면 1억 4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짧막 Tip>
자녀에게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현금보다 부동산 등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으로 증여하면 더 큰 금액을 합법적으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미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또다른 증여세 절세 방법은 5번 항목 '증여세 절세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4  증여세 신고기한

세금납부는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하여 줍니다. 자진납세하고 조금더 적게내라는 국가의 지침이죠.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하면 상당히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무신고 및 과소신고>
1.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3.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5.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1.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새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은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 초과합근기간은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 2016년 이전에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10%를 공제해줬으나 2017년 12월 19일부로 3%로 법이 개정되었다. 점점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명심하자.

◎ 요약 : 자진납세하고 3% 공제받자.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불어나니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많아 낼 수 없다면 부동산 등으로도 물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1.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2. 연부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4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3. 물납 : 2015년 이전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물납은 아에 불가능해졌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증여서 절세 방법이 나왔는데요. 납부기한을 지켜 3%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5  증여세 절세 방법

한국의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증여세 절세 방법 두가지 정도는 알아봤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증여세 면제한도 만큼 증여를 하자. 자녀가 30세가 되면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3%를 공제 받자.
  •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 기준이다. 그렇기에 수증자를 늘리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각각의 수증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하면 된다. 또한 누진세율을 확인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분산 증여하자.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붙어 산출세액보다 30~40%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꼭 명심하자. 단, 중간세대인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언제 법이 개정될지도 모르고 모든 절세 방법이 막힐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절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

★★★★★ 증여 후 양도
배우자증여재산 공제는 6억까지다. 이것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현재 시가로 증여한 뒤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6억 이하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월과세'라는 것이 있다. 이월과세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단,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액이 높고 5년 안에 매각 계획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증여 후 양도'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계산기로 쉽게 계산

복잡하게 증여세 세율을 확인하고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국세청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한 뒤 안내에 따라 항목을 기입하면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과 국가의 법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되는 단어들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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