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연말정산간소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이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세요. 그럼 우측의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다시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로 돌아와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전체 월을 체크하시고 화면에 표시된 화살표의 돋보기 아이콘을 전부 클릭해주세요. 그럼 밑에 사진과 같이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전부 오픈되었다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

1.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4. 근무 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 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
  • 소득 세액 자료 조회 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5. 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 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한 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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