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가에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정말 좋은 국가 정책 중 하나인데, 최근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생기면 정말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2,216,915원
의료급여
수급자
702,878원 1,196,792원 1,548,234원 1,899,670원 2,251,108원 2,602,547원 2,955,886원
주거급여
수급자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3,325,372원
교육급여
수급자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3,694,858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수준)

1.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급여상세설명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851,910원 2,216,915원

1)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2)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5)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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