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가에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정말 좋은 국가 정책 중 하나인데, 최근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생기면 정말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951,910원 | 2,216,915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4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2,955,886원 |
주거급여 수급자 |
790,737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3,325,372원 |
교육급여 수급자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3,694,858원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수준)
1.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 급여상세설명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851,910원 | 2,216,915원 |
1)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2)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5)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