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열심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되니 신청자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인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8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지),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 기준이 있는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의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
- 분양권 :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 전세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계산해보기
자신의 소득을 간단하게 입력함으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계산을 쉽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은 필수로 해야하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 총급여액 등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함.
- 사용근로(계속근로)일 경우 : (장려금산정대상)총급여액 등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x(근무월수+6)
-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중도퇴사)일 경우 : 상반기 총급여액 등 x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그럼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