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절세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증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증여세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절세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가 헷갈릴 수 있으니 증여세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상속은 누군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비슷합니다.

 

 

증여세 세율

대한민국의 증여세 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아래에서 증여세 세율을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30억 원이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제한도입니다. 면제한도는 증여를 해도 비과세가 되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부부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자와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성인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사람 없음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5,000만원까지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산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동안 5,000만원이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해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금액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리셋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절세 방법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된다. 10년마다 면제한도가 리셋된다.
  •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할 때 현금보다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증여하자. (Ex. 부동산, 주식)
  • 증여를 할 때 면제한도만큼 분산해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Ex. 아들에게 5천만 원, 딸에게 5천만 원)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서 3% 공제받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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