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가 변경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를 확인하세요.
1가구 1주택
대한민국은 정부는 1가구에 1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1개일 경우 해당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합이 1개여야 됩니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결혼하지 않아도 1가구로 인정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 발생하여, 기존의 주택을 팔고 다른 비슷한 주택으로 이사갈 때 세금을 내고 나니 돈이 모자라면 안되겠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2018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구매했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필요 (전입신고 필요) |
양도금액이 9억원까지 비과세 (실거래가 기준) |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
위 요건만 충족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9억원 이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9억원까지 비과세는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9억원의 초과 금액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9억언 초과 금액 1억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가구 1주택이지만 고가 주택이라 양도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줄 요약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금액 9억원 이하이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이다.